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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용산공원특별법을 보면 349만 평 중 90만 평 정도가 공원으로 되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반환된 게 20만 평 정도”라며 “용산공원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고민하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이야기는 공원을 조성하면서 업무, 주거 시설 등 복합 기능을 넣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따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원을) 싹 다 미는 게 아니라 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자는 말이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2007년 민주당 주도로 세운 법안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엔 이 정도로 1~2인 가구에 대한 주택 정책 필요성이 크지 않았고 미군 기지를 대규모로 반환받는 거에 집중했다”며 “법이라는 건 시대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일부 개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환경 보전의 의무가 언급되는 점에는 “사회적 필요성을 보며 균형 있게 도시를 관리하고 개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을 지역구로 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이태원, 후암동 부지 등에 대해서는 “여러 행정 절차까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8·13 정부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추가로 발표한 공공용지는 적어도 5년 안에 공급할 수 있는 속도전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답했다.
환경 정화 작업으로 인해 속도전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주택 개발 부지가 정화 대상으로 포함되면 오히려 좋을 수 있다”며 “공원을 만들든 주택을 만들든 환경 정화가 필요하다. 정화 작업과 주택 건설이 병행될 수 있다는 것도 정부에서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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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용산공원 활용에 반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정부가 재건축을 규제하는 걸로 말하지만, 완화하는 법안도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아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 지도부에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는지, 윤석열 정부 시절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 미군의 빠른 철수를 요청한 적이 있는지, 1~2인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 계획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관련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을 거치면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데 지방정부의 동의는 얻을 필요가 없다. 김 위원장은 “국토부에서 그냥 밀고 갈 수 있지만 선출된 오 시장이 있기에 협의를 통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내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 시장이 만나고 저도 조만간 오 시장을 만나기로 했다.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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