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원하는 기관이나 서비스 사업자에게 직접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료·통신 분야가 먼저 시행됐으며, 이번에 에너지 분야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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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에 따라 국민은 도시가스 사업자와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급기관이 보유한 자신의 정보를 원하는 사업자에게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게 된다.
전송 대상은 전기·가스 사용량, 요금 정보, 납부 이력 등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개인정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던 에너지 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에너지 절감 방안이나 요금제 추천, 탄소중립 실천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제도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에너지 관련 기관·기업들과 협력해 ‘가스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와 ‘전기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1일 발령했다.
연말엔 ‘에너지 기반 신용평가’도
에너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도 추진된다.
개인정보위는 나이스평가정보와 함께 에너지 사용 및 납부 이력을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서비스를 올해 말 선보일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한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고령층 등이 에너지 요금을 성실히 납부한 기록을 신용평가에 반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금융 이력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새로운 신용평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제 정보 전송은 관련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이후 가능하다. 현재 정보전송기관과 중계전문기관 간 전송 인프라 구축이 진행 중이며, 전송 가능 기관과 정보 항목은 향후 중계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에너지 분야 중계전문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이 맡을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의료, 통신, 에너지를 비롯해 교육, 고용, 문화·여가, 복지, 교통, 부동산, 유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중점 분야를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은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활용하는 개인정보 주권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일상에서 마이데이터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로 제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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