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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태국 치앙마이발 항공편을 통해 대마초, 대마젤리, 대마 씨앗 등 총 138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별도의 세관신고 없이 입국장을 빠져나가던 중 세관 직원 저지로 정밀 검색을 받게 됐으며 이 과정에서 기내용 가방 속 음료수 통에 숨긴 대마초와 대마 씨앗 등이 적발됐다.
세관은 A씨가 대마씨앗을 밀반입한 사실에 따라 직접 대마초를 재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기 군포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자택에서 알루미늄 텐트, 환풍기, LED 조명 등 장비를 활용해 재배 중인 대마초가 발견돼 압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면서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작품 활동을 이유로 대마를 지속적으로 흡연하면서 구매 비용에 부담을 느꼈고 대마가 합법화돼 있는 태국을 찾아 대마 씨앗을 밀수해 재배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 관계자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마약류라도 이를 구입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면 처벌받게 된다”며 “대마를 직접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