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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2022년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 B씨와 숙박업소 이용 대금을 결제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B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나흘 뒤 피해자 조사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으며, 경찰관에게 성폭력 관련 증거를 제대로 채취하지 않았다고 항의하고 별도로 의사 소견서도 제출했다.
1심 법원은 사건 전후 정황과 물적 증거를 종합해 A씨가 B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게 맞다고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데, A씨가 경찰관의 질문에 응해 답한 것만으로는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판단은 상고심에서 또다시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무고죄의 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자신이 직접 신고하진 않았더라고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진술행위에 한 것과 자료 등을 제출한 것이 형법 제156조 소정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B씨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제출하거나 경찰관들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등의 행동을 지속했다”며 “수사관을 만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그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했다면 이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진술 제공이 아니라 자진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