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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현재 이 총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 혐의 성립 자체에 대해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증거인멸’로 평가될 만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앞서 지난 8월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 총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한 피의자는 검사가 기소하기 전 관할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 인용에 대한 검찰의 항고가 기각되면서, 이 총장은 석방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