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피의자의 수사 과정 진술은 법정 진술보다 증거가치가 우월하고 대체불가능한 특성이 있어,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을 허용하고 나아가 의무로까지 해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의자의 구금, 변호인 참여, 진술 임의성, 영상녹화 여부 등과 관계없이 피의자의 의사만으로 피의자의 수사상 진술증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체계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독일, 미국 등 주요 해외국가들과 비교해보더라도 과도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판단이다.
독일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에서 수사 과정 진술을 번복할 경우 번복한 수사 과정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피고인의 수사 과정 자백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등의 개정으로 지난 2022년부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다. 이에 재판이 장기화하고, 조직적 사기범죄 등의 실체 규명에도 지장이 초래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교수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의견에 따라 피의자의 수사 과정 진술이 법정에 현출되지 못해 실체규명이 저해되는 사례가 누적된다면,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결국 피의자의 수사 과정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진술 당시의 임의성과 진정성이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영상녹화 등을 활용해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진정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효율적인 공판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의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영상녹화물을 본증으로 사용하고 영상녹화를 요약한 수사보고를 병행하는 방안 △입증취지를 부인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신문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후에만 재판부에 현출되도록 하는 방안 △형사절차의 전자문서화를 계기로 조서의 진정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과학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토론에는 이순욱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준영 법무법인 웨이브 변호사, 김성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최준혁 인하대 법전원 교수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