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필요한 신청요건을 삭제했다. 수탁기업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직접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거나 납품대금조정협의 제도를 활용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를 할 수 있다.
또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탈법행위로 민사 분쟁 등이 촉발될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됐다.
기존에는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행위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후 수탁기업에 증액해 지급하지 않는 행위 △물품등의 구매 강제 행위에만 입증 책임이 위탁기업에 있었으나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까지 적용이 확대됐다.
불공정거래 행위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확대된다. 기존 상생협력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위탁기업의 보복행위와 기술유용행위에만 적용됐지만 개정을 통해 △부당한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정당한 사유없는 발주 감소·중단 행위에 대해서도 수탁기업은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정기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수탁기업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 상승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중앙회를 통한 대행협의로 보다 쉽게 납품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의 입증책임 전환으로 수탁기업이 관련 분쟁에서 보다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중기부는 탈법행위의 방지를 위해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 등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행협의에 관한 개정조문은 1월 9일부터 시행된다. 그 외 개정 사항은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