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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등이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 일부를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별로 지위와 역할, 파업 참여 정도를 고려해 배상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것으로, 파업을 결정한 노동조합과 노동자 개인에 대해 동일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이어 “이번 판결은 불법쟁의의 손해배상에 대해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향후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고도 지적했다.
또 “파업의 과격화로 노사관계가 악화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의 국내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정당한 보호와 폭력적인 불법쟁의의 근절을 위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는 입장을 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대법원이 불법파업에 참가한 개별노조원별로 손해를 입증하도록 한 것은 배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조에게만 책임을 국한한 것”이라며 “사실상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대법원이 경영성과급,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변경 등 그간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용해온 원칙들을 부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이어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을 추구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날선 비판도 이어갔다.
강 본부장은 끝으로 “노동판결은 개별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산업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원은 제2, 제3의 통상임금사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판결해 나가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를 상대로 사내하청 노조 소속 근로자들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취지로 꾸준히 요구해왔다. 지난 2010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9일 사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 울산공장 1, 2라인을 점거해 공정이 278.27시간 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현대차는 부당한 쟁의행위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 371억원의 고정비 손해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쟁의행위에 가담한 피고들을 상대로 20억원 수준의 손해배상을 일부 청구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단체교섭을 거부함에 따라 교섭요청을 관철하기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현대차가 주장하는 조업중단 기간에 상응하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액을 약 271억원으로 인정하고, 책임제한(50%)을 한 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