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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나는 신이다’를 통해서 그간 정명석 교주가 저지른 악질 행적이 밝혀지자, 전국에 분포한 JMS에 쏠리는 대중의 시선이 곱지 않은 편이라고 한다. 정명석이 운영하는 사업체로 오인하거나 사이비 종교단체로 오해받는 식이다.
오죽하면 지난 13일 휘트니스 체인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제이엠에스는 자사 브랜드 ‘JMS휘트니스’는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과 ‘무관하다’는 공지를 띄웠다. 사명과 브랜드는 이 회사 대표이사 전민식씨의 영문 이니셜을 따서 지은 것이라는 해명이다. 실제로 이 회사의 법인등기상 대표이사는 전민식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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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고민이 실제 개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과거 국정농단 사태 당시 관련자와 동명이인이 개명한 것이 사례다. 언론 보도를 보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동명의 박근혜씨가 낸 법원에 낸 개명 신청은 18건이었다. 연일 언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져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고 한다. 통상 굵직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관련자와 동명을 쓰는 이들의 개명 신청이 이어진다고 한다.
법원은 개명에 전보다 너그러운 편이다. 대법원은 2005년 ‘범죄를 은폐하려는 등 불순한 의도가 아니면 개명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름은 스스로 의사와 무관하게 부모의 의사로 부여받아야 하기에 개명을 통해서 자존감을 찾으려는 사례를 보곤한다”며 “다만 가상의 인물과 동명이라는 이유로 개명을 고민하는 것은 섣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