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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초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학생의 권리 외에도 책임에 대한 조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했었다. 지난해 잇따른 교권침해 사례 이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충남, 서울과는 상반된 움직임이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또한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 두 차례 정책브리핑과 언론간담회 등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만 교육공동체가 발전한다고 하면 폐지가 답이겠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통합 조례안은 외려 경기도의회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29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학교 현장에서 교육공동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를 포괄하는 조례 제정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이후 교육청은 교육기획위원회와 조례 제정 TF 등을 꾸린 끝에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
◇통합 조례안이 학생인권과 교권을 저해한다?
경기도교육청이 통합 조례안을 추진하면서 가장 많은 반대에 부딪힌 부분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다. 개별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학생인권을 저해할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면서다.
신·구 조례문을 살펴보면 기존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등을 대부분 포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양한 학생 권리에 대한 직접적 명시가 없더라도 제7조 제1항 제10호에 ‘그 밖에 헌법, 법률, 협약 및 학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 권리’를 언급함으로써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교권보호에 대한 부분에서도 기존 조례와 상위법인 교원지위법에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한 대신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제반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통합 조례안이 인권을 둘러싼 진영 논리로 해석돼 매우 안타깝다”면서 “정치적 쟁점이 되기보다는 순기능과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학교구성원의 권리를 증진하고 상호 존중을 위한 책임 인식을 어떻게 할지 논의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