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가 범행 전 채팅방에서 아이 유기에 관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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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경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딸 C(4)양을 데리고 나와 차량에 태웠다. 이후 두 사람은 경기 고양시의 한 이면도로에 C양을 두고 차를 타고 자리를 떠났다. 당시 기온은 영하 0.8도였다.
두 사람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됐으며, 범행 당시 첫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C양을 유기한 뒤엔 모텔로 이동해 함께 머물렀다.
C양이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목격한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C양은 현재 친부에게 인계된 상태다.
한편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사람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들이 “딸에게 미안하지 않나”, “유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A씨는 “(딸에)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전했으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나”라는 질문엔 맞다고 인정하며 “술을 마시면 꼬장을 부린다”고 답하고 들어갔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