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를 통해 진행한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과 관련한 사항에 해당해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답변했다.
임 전 차장은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이 사건은 윤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윤 부장판사가 지난 2017년 10월 김 대법원장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와 관련해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사법농단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에 대한 사실조회를 재판부에 지난달 요청했다. 기각되자 이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임 전 차장은 8일 서울변회를 통해 대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변호사법 제75조의2에 따르면 지방변호사회는 회원인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해 공공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