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내년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6년 도입됐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며, 지난해 보다 개인 발급 인원을 4000명 확대했다.
이용권은 시설(단체) 2만 4000명, 개인 1만 6000명 등 모두 전체 4만명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생애 첫 신청 또는 과거 신청 이력이 있지만 선정되지 못한 자 등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이용권은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등록 시설은 자연휴양림, 산림치유원, 산림교육센터, 산림복지단지,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욕장, 수목원, 정원,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등 모두 229개소이다.
이용은 발급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이 이용권을 통해 숲에서 즐거움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