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현 정부 인사들은 물론 21대 총선 당선인인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전북 익산을),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대전 중구) 등이 피고인에 포함된 만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검찰이 관련 공범들의 사건 수사를 이유로 변호인 측 열람·등사 요청을 유예하는 등 시작부터 절차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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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 백 전 비서관 등 13명의 1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다음 공판 준비기일을 3개월여 뒤로 잡아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사건 기록 등 열람·등사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피고인 13명 중 7명이 사건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다”며 “지난 1월 29일 공소제기 후 공범 수사를 진행 중이라 형사소송법 226조3항에서 열거한 증인 보호의 필요성, 관련 사건 수사 장애 등 사유 때문에 열람·등사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사건의 수사 종결 및 공소제기로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재판에 차질이 없도록 열람·등사를 허용하고자 한다”며 “대략 수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2~3개월로 예상되며 다음 기일도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 재개되면 어떨까 한다”고 요청했다.
피고인 측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송철호 울산시장 측은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이면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차질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백 전 비서관 측은 “경험상 수사 기록이 방대하면 열람·등사만 2주일 이상 걸린다. 피고인 측 진술만이라도 열람·등사를 허용해 사건을 파악했으면 한다”고, 한 당선인 측 역시 “방어권에 심대한 침해를 받고 있으며 하루라도 빨리 열람·등사해달라”고 강조했다.
수사기록은 4만7000여쪽, 증거 제출 기록 역시 3만여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열람·등사가 이뤄지더라도 피고인 측 검토 시간 등을 고려하면 더딘 재판 진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쟁점을 정리하거나 공판 진행에 관한 의견을 듣는 것도 열람·등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려운 것 같다”며 “전체 수사 기록 목록은 조속히 열람·등사해주면 좋겠다. 순차적으로라도 허용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2차 공판 준비기일은 다음달 29일 오전 10시 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에 관여하는 등 여러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