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이달 말까지 의료방임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 여부 조사를 실시한다.
지자체 공무원 혹은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이들 영유아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검진 등 미실시 사유 등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소재가 불명이거나 학대가 의심될 경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신고를 받으면 각 경찰서의 학대전담경찰관 등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강 청장은 의료방임 영유아에 대해 “실종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아무런 진료기록이 없다는 것에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사건의 발견을 위해선 적극적인 국민 제보와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아동학대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선 이것이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만큼 국민이 제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일반인 대상의 ‘스마트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에 아동학대 신고코너를 신설하고 녹색어머니회와 자율방법대, 모범운전자회 등의 단체에 적극적 신고를 요청했다. 경찰은 또한 현재 138명인 학대전담경찰관을 최대 1000여명 규모로 늘릴 수 있도록 여당의 총선공약에 제안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