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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늘어난 응급구조학과…2029년부터 국가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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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26.08.24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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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법 개정 교육과정·교원·실습시설 등 종합 심사
미지정 대학 졸업생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응시 못해
2028년 4월 최종 지정…재지정·조건부 지정 등 사후관리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응급구조학과가 최근 3년 새 39곳에서 71곳으로 급증하면서 정부가 1급 응급구조사 양성 대학을 직접 심사해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정부가 지정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해야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미지=AI활용 제작
이미지=AI활용 제작
보건복지부는 24일 1급 응급구조사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9학년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 시행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정제 도입 배경에는 응급구조학과의 빠른 증가가 있다. 2023년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정원 운영이 자율화된 이후 응급구조(학)과는 2023년 39곳에서 올해 71곳으로 3년 만에 32곳, 82.1% 늘었다.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과 교육 수준에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커진 만큼 국가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양성 교육의 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2024년 1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지정제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지정심사는 △교육과목 △인력 △교육시설 및 장비 등 3개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과목 분야에서는 교과목 구성과 기준 학점, 실습교육 운영 등을 살펴본다. 인력 분야에서는 교원과 조교 확보 여부를, 교육시설·장비 분야에서는 학생들이 실제 응급의료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실습환경과 장비를 갖췄는지를 점검한다.

정부는 서류심사에 그치지 않고 대학별 현장심사를 통해 제출자료와 실제 교육 운영 상황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대학들의 준비를 돕기 위한 시범 지정심사도 실시된다. 정부는 신청한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오는 9월 계획을 공고한 뒤 10~12월 정규 지정심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교육과정과 인력, 시설·장비 등을 점검한다.

시범심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대학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시범 지정심사에서 시설 또는 장비 영역 기준을 충족한 대학은 정규 지정심사에서 해당 영역의 심사를 면제받는다.

정규 지정심사는 올해 말 계획 공고와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 3~6월 현장심사를 실시한 뒤 결과 통보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다.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곳에는 보완지정심사를 받을 기회도 준다. 정부는 이의심의 등을 거쳐 2028년 4월 최종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새 제도는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가 지정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게만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정부는 최초 지정 이후에도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정 기준 준수 여부와 교육환경을 계속 점검하고 재지정과 조건부 지정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추가 개정도 추진한다.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지정제도는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의 질과 실무역량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설명회와 시범 지정심사 등을 통해 대학의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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