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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21대 대선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내달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들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며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통상 대선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통령 궐위에 다른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지만, 궐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르도록 공직선거법에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60일째가 되는 날은 오는 6월 3일(화요일)이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당시에도 차기 대선은 탄핵심판선고(2017년 3월 10일) 이후 법정시한인 60일을 모두 채운 2017년 5월 9일(화요일)로 정해졌다. 갑작스러운 대통령 권위로 대선이 치러지게 된 만큼, 후보 검증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6월 3일로 대선일이 확정함으로써 후보자 등록 신청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11일,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선거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은 해당 사항이 없다. 사전 투표의 경우 선거일 5일 전인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