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6일, 알리와 테무의 한국 이용자들에 대한 강제적인 개인정보 동의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상품 구매와 무관한 개인 정보의 불법 수집 및 활용, 이와 같은 정보의 제3국(중국 등) 이전 행위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한다면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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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문제인데?
알리·테무는 저가의 상품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가 17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동시에 국내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있다. 개인정보 강제 동의 요구, 상품 구매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의 과다한 수집 등이 논란이다.
‘초저가’ 상품으로 이용자들을 유인하면서 구매를 위한 제3자 로그인(카카오, 네이버,구글, 페이스북, 애플, 트위터)과 회원가입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등에 대해 ‘선택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필수적으로 ‘일괄동의’를 해야 상품 구입이 가능하게 했다.
또 ‘초저가’ 물건을 구입하려면 회원가입 시 이용약관을 꼭 동의해야 하는데, 알리의 경우 회원이 되면 연락처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 수집되는 정보 범위는 더 넓다. 사용 기기 유형과 고유 식별 번호, 하드웨어 정보, 인터넷 접속 주소와 실제 위치 정보까지 수집되는데, 물건을 사지 않고 검색만 해도 정보가 넘어간다. 과도한 정보 수집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법령 위반 가능성 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2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공은 제한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22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알리와 테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문제는 알리와 테무가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통해 국외로 이전되어,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라며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는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지원·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근 중국 북경을 방문했던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알리· 테무에 대해 처분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중국 북경에서 알리, 테무 등 중국 인터넷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이 한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유예 기간 없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리·테무를 비롯한 13개 중국 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중국 업체들이 충분히 한국법을 준수하겠다는 얘기는 받은 상태”라면서 “(알리·테무도)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 급격히 사업 확장하며 놓친 부분에 대해 여러 번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처분하면 잘 임하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개인정보위는 알리·테무에 대한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조사를 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 부위원장은 “국민들이 해외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의구심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하겠다. 상반기 내에는 마무리할 것이고, 더 당겨보겠다”고 언급했다. 이르면 5월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