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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에는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존폐 위기에 처했다. 2010년 637명이던 학생 수는 지난해 390명으로 400명대 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대전에 유입되는 외국인 과학기술자가 줄고 있고 입학자격에 대한 규제가 심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대전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외국인의 자녀나 3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내국인이다. 내국인 학생 선발도 학년별 정원의 30%까지만 허용된다. 반면 제주, 전북 등 타 지역 외국교육기관 및 국제학교는 경제자유구역법, 제주특별법 등으로 내국인 입학 자격에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비교적 입학 문턱이 낮은 타 지역 국제학교로 수요가 쏠리면서 대전외국인학교에 입학 자원이 갈수록 더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덕특구에 우수한 연구인력을 유치하고 기존 인력의 외부유출을 방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도 적극 나서고 있다. 대전시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최근에는 대전상공회의소도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교육부와 과기부에 각각 전달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교육감이 최소 거주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은 “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학교는 대전과 광주 2곳으로 특구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에 따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입학자격이 완화될 경우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는 물론 신속한 인재 영입이 가능해져 우리나라 첨단산업 과학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당위성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의원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전문연구개발인력 등의 양성과 유치를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특구의 대학·연구소·기업에 대해 전문연구개발인력 등 양성에 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특구 내 외국인학교 입학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반면 과기부 등은 이 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기부 관계자는 “연구개발특구뿐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규제자유특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파급효과가 나올 수 있어서 함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대덕특구를 포함해서 지역에 있는 특구들의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자들에게 조사를 해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게 학교 문제였다”면서 “우수한 연구자들, 해외에서 체류했던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을 지역으로 유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