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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14일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손 변호사를 비롯해 △김영호(21기) △정희찬(30기) △박수열(39기) 변호사를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들 4인에 대해 “올해 헌법재판 사건을 맡은 국선대리인 70명 중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구제를 위해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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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청구인이 재물손괴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2020헌마1089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하지 아니한 채 헬멧을 피해자의 것으로 전제하고 처분한 기소유예처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정 변호사는 2020헌마1163 사건에서 청구인이 사용한 ‘추석선물 특가’ 문구를 가격 비교 표시·광고로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한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박 변호사는 2020헌마820 사건에서 사업주가 아닌 청구인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에 기초한 것임을 주장하여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헌재는 월평균 수입 300만원 미만 등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을 위해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