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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주민세 납부자 환급 대책 촉구…윤호중 "함께 찾아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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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10.26 12: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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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체납처분 유보·분할납부 후속 대책에 "임시 조치뿐"
자치구별 대응 차이 우려…행안부 적극 조정 요구
윤호중 행안장관, 환급 해법 모색 뜻 밝혀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잘못된 시행령 개정으로 불거진 주민세 부과 논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체납처분 유보와 분할납부 같은 임시 조치를 넘어, 이미 주민세를 납부한 주민까지 구제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세 부과 문제에 대한 후속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체납처분 유보와 분할납부 등 임시적인 세정지원 방안만 있을 뿐”이라며 잘못된 시행령 개정으로 발생한 과세 문제를 바로잡을 근본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행안부와 서울시가 두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체납처분 유보 여부가 여전히 자치구별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일부 자치구는 체납처분을 유보하거나 계좌 압류를 해제했지만, 같은 법령에 따른 과세 문제에 자치구마다 대응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주민세 논란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된 과세 기준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2020년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고 2023년 기준을 다시 정비한 뒤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그 사이 행안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납세자가 부당한 부담을 떠안았다는 것이다.

이미 주민세를 납부한 이들에 대한 환급 문제도 제기했다. 윤 장관이 “법령에 따라서 고지가 나갔던 것이고 대부분은 또 납부를 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그러면 납부했던 것도 돌려줘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환급 근거가 없으면 납세자들이 개별 소송에 나서야 할 수 있다며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근거가 없으면 제가 마련하겠다”며 “법률적으로 고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행안부가 서울시와 자치구 판단에만 맡기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윤 장관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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