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동탄 등 6개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 혐의
회장 딸·며느리 소유 회사에 2069억원에 넘겨
공정위, 205억원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구 대표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한 후 총수 가족이 소유한 계열사에 전매해 25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을 검찰관계자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벌떼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매입해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 대표를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 중이다. 구 대표는 지난 11일에도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대방건설 본사와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마곡·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공공택지 6곳을 확보했다. 이후 이를 구교운 회장의 장녀 수진 씨가 지분 50.01%를 보유한 대방산업개발과, 며느리(49.99%)가 지분을 소유한 5개 자회사에 전매했다.
대방건설은 구 회장의 아들인 구찬우 대표가 지분 72%를 보유하고 있다. 대방건설이 2069억원에 전매한 공공택지들을 넘겨받은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개발사업을 통해 매출 1조6136억원, 이익 2501억원을 기록했다.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수직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방건설과 자회사들에 시정 명령과 함께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