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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 전 장관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양복 차림으로 등장한 김 전 장관은 구속 전과 비교해 머리가 하얗게 세고 비교적 야윈 모습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적 공소제기에 따른 공소기각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로부터 먼저 발언권을 얻은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 판단은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으로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통치권 행사를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거 자체가 옳지 않고 더 나아가 사법부에도 심판권이 없다”며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 법관 독립 보장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재판권이 없으니 공소기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계엄 행위가 범죄 행위일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검사 공소권한 제기에 대해서 수사 단계에서 구속 심사과정에서 이미 법원이 검찰 수사개시 권한을 인정했다”며 “추가로 공범도 송치됐기 때문에 수사 개시권한,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받아쳤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과 검찰은 증거 열람등사와 관련해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증거기록 일부를 송부받았지만 검찰이 기록 접근을 허용하지 않아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검찰이 증거가 다 정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제기를 한 것이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소장을 유출하다시피해서 모든 사실 공개했으면서 피고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충분히 제공될 수 있었지만 피고인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공범이 많은 사건이다 기본적으로 다른 공범 사건 기록이 정리돼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범 기록 역시 증거 목록으로 제출할 예정이고 순차대로 정리되는 대로 증거목록 교부와 열람 등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계엄 재판 병합해야 VS 병행 심리 필요
내란 공범들과의 재판 병합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재판 지연 우려를 들어 다른 내란 피고인 사건과 분리돼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방어권 보장을 당연히 전제하면서 신속한 심리를 위해 병행 심리를 대안으로 제시한다”며 “유사 사건에서 병합사건에 대한 불필요한 재판 공전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효율적이고 유연한 심리 위해서 병행심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빨리 재판을 진행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안된다”며 “당연히 병합해서 충분한 반대신문 조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 진행 일정과 집중 심리 진행 여부를 두고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대법원 예규에 따라 집중 심리가 필요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 측은 “공정한 재판은 결국 신속한 재판에 포함된다고 보고 집중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재판부 의견에 찬성한다”며 “주 2~3회 기일 운영 신청하고 한 주에 2회 또는 3회 바람직하다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의 경우 1주일에 4번 재판이 진행된 점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기일을 아무리 촘촘하게 잡아도 물리적으로 준비가 안되는 상황이면 검찰 측에서 요청하는 것처럼 신속하거나 하는 재판이 일방적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석기 재판과 일국의 국무위원의 재판을 비교하는 게 너무 모욕적이고 검사들의 인식 수준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지 부장판사는 “공소장과 증거 규모, 피고인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하면 2주에 3회 정도 재판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지만 피고인과 검찰 측 의견을 고려해 합의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면서 바로 재판에 돌입하지 않고 한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등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된 2월 6일로 다음 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공정과 신속한 재판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재판부에서 합의해보겠다”며 “작은 사건이든 큰 사건이든 법원에 오면 어느 사건이든 똑같다. 재판은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민주당 최고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민석 민주당 최고의원,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 등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