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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생숙 보유자 이행강제금 또 유예…오피스텔 전환 쉬워진다

김아름 기자I 2024.10.16 12:07:47

숙박업 신고 신청 내년 9월까지 하면 2027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신규 생숙은 숙박업으로 신고해야 분양 허용
오피스텔 용도변경 기준도 완화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재차 유예된다. 기존 생숙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신규 생숙은 숙박업으로 신고해야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마곡 르웨스트 투시도 (사진=롯데건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했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으나 오피스텔 대비 복도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기준은 물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2017년부터 본격화된 집값상승기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숙박업 미신고 물량 5만2000실, 공사 중 물량 6만실 등은 여전히 주거전용 가능성이 상존했다.

먼저 앞으로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재는 개별실 단위로 분양이 허용돼 불법 주거전용 가능성은 물론, 일부 생숙의 경우 불완전 판매 논란도 제기됐지만 앞으로는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의 1/3 이상 또는 독립된 층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분양이 가능해진다. 다만 기존 생숙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조례개정 예시안을 시·도에 배포해 객실·면적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이에따라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을 2025년 9월까지 하면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다.

또 복도폭, 주차장 등 건축기준 충족이 어려워 사실상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안전, 주거환경 보호 등 당초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유연하게 완화된다.

1.8m 이상이어야 했던 복도폭은 1.5m도 인정해준다. 주차장도 인근 부지나 외부주차장으로 대체할 수 있고 지역 여건상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 비용을 납부하면 주차장 추가설치를 면제한다.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해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한다.

지난 8월 서울시 마곡 르웨스트가 20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소유자 분담)을 병행해 해당 지역에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한 사례를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각 지자체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기부채납) 또는 복도폭(안전성능보강), 주차장 기준(주차장 확보 또는 비용부담) 충족 과정에서 용도변경 신청자들이 적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11월 말까지 지자체별로 미신고 생숙 물량 규모에 따라, 국토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생숙 지원센터는 생숙 소유자 및 사업자 대상 지자체별 생숙 정책방향 안내,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컨설팅,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등을 통해 합법 사용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생숙에 대해 숙박시설로 못을 박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방침이 변함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지어지고 있는 생숙에 대해 금융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자 최대한 합법사용을 유도키로 했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생숙을 한채 가진 서민분들의 주거안정 문제와 생숙 발 PF 위기 등을 고려해 규제방식을 바꾸는 것”이라며 “합법사용 의지가 있는 분들이 노력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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