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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유정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사건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언급, 선처를 호소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정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재판부에 질문에 미리 준비한 최후변론을 읽었다.
정씨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했던 행동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범하고 잔인했다”며 “사건을 저지른 당사자로서 피해자분과 유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는 “돌아가신 피해자가 평온한 곳에 계시길 간절히 바란다”며 “엎질러진 일이기에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죗값을 받으며 반성하고 새사람이 되어서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겠다. 믿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는 지난달 정씨가 구치소에서 가족과 접견한 녹취록과 파일이라며 검찰이 새롭게 제출한 증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찰이 제출한 녹취록 등에는 아버지에게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일 목적으로 반성문을 적어야겠다’, 할아버지에게는 ‘압수수색 전 방을 치워놨어야지’라며 원망하는 모습과 스스로 본인의 죄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임을 인지하고 이를 회피하고자 양형 자료를 찾는 모습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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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자신의 중학생 자녀의 영어 과외를 해줄 교사를 찾는다며 학부모 행세를 했다. 실제 범행 당일에는 중고로 산 교복을 입고 본인이 중학생인 척하며 A씨의 집을 찾아갔다.
살해 후 정씨는 자신의 옷에 피가 묻자 피해자의 옷을 훔쳐 입은 후 택시를 타고 경남 양산 한 공원에 사체를 유기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정씨는 과외앱으로 54명에게 대화를 걸어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이중 혼자 사는 여성인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선고는 3월 27일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