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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론노조 KBS 본부는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주진우 라이브’·‘최강시사’의 진행자들이 교체되고 ‘시사 방송 프로그램 ’더 라이브‘의 편성 삭제 및 뉴스 프로그램 앵커의 전면 교체 등과 관련해 “제작진들의 방송제작에서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편성규약, 그리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방송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취지로 단체협약위반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언론노조 KBS 본부의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 이를 각하한 것이다. 각하란 형식적인 흠결로 인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용에 대한 판단없이 재판을 종료시키는 것을 뜻한다.
이와 함께 법원은 노조가 제기한 KBS 이사회의 박민 사장 임명 제청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각하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한국방송공사 임시이사회에서 박 사장을 후보로 임명제청하는 과정에 위법과 편법, 변칙 등이 동원돼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채권자는 채무자 공사의 사장 임명 제청 권한을 가진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다”라며 “채권자는 채무자 공사 사장 임명제청에 관해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설령 채권자가 이 사건 신청을 적법하게 제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 내용 자체가 박 사장을 임명제청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며 “채권자(언론노조 KBS 본부)의 채무자(KBS 등)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