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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가보훈부는 정 씨가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이 6.25전쟁 당시 중공군과 북한 인민군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군가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정 씨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남침에 직접 참여한 적군으로 대한민국이 기릴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이에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 등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정율성’ 관련 사업 일체를 중단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권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6.25전쟁을 일으킨 적군의 사기를 북돋우고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한 인물을 찬양하기 위한 도로명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광주광역시 남구에 기존에 부여된 도로명을 변경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