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1부(조영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씨에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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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자 전남편인 B(30)씨에 대해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전남편 B씨 면회를 위해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둔 채 외출하고 열나고 구토하는 딸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했으며 B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