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PC방·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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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96명(30건)을 수사 중이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52명(13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 보면,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일반음식점은 DJ박스·음향기기·특수조명을 설치한 뒤 점검을 피해 사전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무허가 클럽을 영업했다.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예약을 받고 불법 영업을 한 사례도 많았다.
또한 거리두기 2단계가 내려진 비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해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지속 단속할 예정”이라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