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대·중기 근로자 임금격차 축소…"대기업 특별상여금 미지급 영향"

박철근 기자I 2018.08.30 12:00:00

고용부,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6월 상용직 대·중기 근로자 임금격차 184.8만원…전년비 13.5만↓
상용직·일용직 임금격차 198.7만원…전년동월대비 소폭 확대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자료= 고용노동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용직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확대됐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7월 사업체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300인 이상 사업체(대기업)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78만4000원, 300인 미만 사업체(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93만6000원으로 임금격차가 184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달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 격차는 197만3000원이었다. 1년새 임금격차가 13만5000원 줄어든 것.

고용부는 “300인 이상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등 제조업에서 지난해 지급한 특별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5월의 대·중소기업 임금격차(149만2000원)보다는 폭이 확대됐다.

상용직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지난해에 비해 소폭 늘어났다.

6월 상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42만6000원,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은 143만9000원으로 198만7000원의 차이가 났다. 지난해 6월에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194만8000원으로 1년새 3만9000원의 격차가 더 커졌다.

6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8.0시간으로 전년동월(170.8시간)대비 7.5%(12.8시간) 감소했다. 이는 지난 6월 근로일수(19.2일)가 전년동월(20.7일)보다 적었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의 경우 7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종사자 수는 1779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27만5000명)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5%(21만6000명), 임시·일용근로자 수는 2.4%(4만4000명)이 각각 늘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