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한국기업 최초로 수주한 해외건설 사업인 태국의 ‘파타니∼나리티왓고속도로’ 공사를 위해 인력 송출을 시작한 날인 1월 7일을 ‘해외 건설인의 날’로 지정하고, ‘해외 건설인 주간’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외 건설인의 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3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하며, 해외 건설인의 긍지를 높인 행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또 해외건설인 복리 증진과 해외건설인 기술전수 등을 위해 ‘해외 건설인 단체(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1970년대 후반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중동 진출 등 해외건설시장 진출은 건설업의 비약적인 성장과 국가 경제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지만 건설인의 헌신과 사회적 의미는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해외 건설인의 날을 제정해 건설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고 노고를 위로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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