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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 달라는 약식명령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사건은 형사26단독에 배정됐다.
약식기소는 정식재판과는 달리 공판이 열리지 않고 서면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강인은 법원에 출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법원 또는 강인 측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재판으로 변경된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강인은 사고발생 11시간 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면허취소 수치인 0.157%로 추산했다.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자수해 벌금 8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