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제공] 마약투약 혐의로 붙잡힌 경기 서남부 지역 발바리가 5년 전 경찰에 붙잡혔지만 경찰 수사 이후에도 수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던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5일 마약투약 혐의로 붙잡힌 이 모(40) 씨가 2007년 4월 주거침입 미수로 경찰에 붙잡혔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과 10범인 이 씨는 지난 1989년부터 폭력, 강도상해 등 범죄를 저질렀으며 지난 2007년 4월 경찰에 붙잡힌 뒤 수원지법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금품 등을 훔친 수법이 발바리 성폭행 사건과 비슷했지만 당시 경찰은 이 씨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
발바리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 씨는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그때마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갔던 것.
이후 이 씨는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 안산, 광명 등에서 9차례에 걸쳐 혼자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유전자 강제 채취에 대해 2010년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2007년에 이 씨는 강제 채취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당시 사건이 성폭행이었던 만큼 성 도착증 환자나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을 위주로 탐문 수사를 벌였다"며 "이 씨는 성범죄 전과가 없는데다 범행 수법도 흔히 볼 수 있는 강·절도 수준이어서 성범죄에 집중하다 보니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마약투약 혐의로 이 씨를 검거했으며 이 씨의 DNA를 검사한 결과 2003년부터 22차례에 걸쳐 경기도와 군포, 안산 시흥 일대 여성만을 골라 성폭행한 용의자의 유전자와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