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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전 대표 등 3명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한 사실이 없음에도 하이브와 빌리프랩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아일릿이 뉴진스의 오디션 포스터, 한복 화보 콘셉트, 데뷔 방식, 안무 등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일릿의 소속사인 빌리프랩은 같은 해 5월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민 전 대표가 허위 사실을 주장해 회사와 소속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끼쳤다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1일 당시 어도어 부대표였던 이모 씨와 신모 씨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당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 사흘 전 어도어가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문을 낸 것과 관련해 두 부대표에게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아일릿 뉴진스 표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지난해 10월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재판부는 두 그룹 사이에 일부 유사한 점이 확인되지만 콘셉트를 복제했다는 점이 인정되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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