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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재명에 과태료 500만원…대장동 증인 3번째 불출석

백주아 기자I 2025.03.28 10:36:51

대장동 배임 혐의 공판 증인 또 불출석
재판부 "사유서 제출도 없어…과태료 재부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된 대장동 본류 재판에 세 번째 불출석하자 법원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 24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것에 이은 재부과다.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불출석할 경우 최장 7일 동안 감치(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것)될 수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8일 오전 10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사업자들의 배임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24일 열린 기일에 이어 이날도 마찬가지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이 열린 시간 이 대표는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법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재판부는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고 지난 월요일에 과태료 300만원 결정을 했고 이날 기일 소환장을 제출받은 상태로 어제 송달받았는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500만원을 다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불출석으로 이날 기일은 9분 만에 종료됐다. 지난 21일 열린 기일에도 이 대표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1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은 6분 만에 끝난 바 있다. 지난 24일 기일도 역시 6분 만에 종료됐다.

지난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이 사건 재판은 ‘최종 결재권자’로 지목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증인신문 등만을 남겨놓고 있다.

그간 재판부는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정 회계사, 남 변호사,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진행했다. 이 대표와 이들 5명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서 민간사업자로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김씨 등은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불출석하면 최장 7일 동안 감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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