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 구리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지원 방안’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6790명 중 71%에 해당하는 4824명이 ‘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항목에 찬성한 것을 근거로 시민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6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13일 24시 기준 구리시에 주소를 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른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가 해당한다.
신청 기간은 이번달 21일부터 5월 20일까지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첫날부터 4일(21, 22, 25, 26일) 동안은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적용하며 5월 10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모의시험 관계로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 없다.
지급받은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올해 9월 30일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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