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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고시를 명확하게 바꿔, 향후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인앱결제)만 쓰도록 강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불합리 조건 세부기준, 기업에서 기업과 이용자로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고시)’에서 ▲행위주체와 상대방을 사업자(기업)뿐 아니라 이용자로 넓혔고(고시 적용범위 조정)▲고시 적용 예외 사유중 불명확성의 정도가 과도한 ‘행위주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와 예외로 인정함이 부적절한 ‘해당 전기통신 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경우’를 삭제(예외조항 삭제)하기로 했다.
전체 이용자 후생 증대도 다른 사업자 이익침해 효과보다 높아야
또 ▲고시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받는 다른 조문들도 조문을 바꿔 내용을 구체화(조문 개정)했다.
즉 ‘전체 이용자의 편익이나 후생증대 효과가 큰 경우’는 ‘전체 이용자의 편익 및 후생증대 효과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다른 서비스 이용자의 이익 침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로,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한 경우’는 ‘통신장애 대응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 ‘신규서비스 출시를 위한 불가피한 조건 또는 제한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신규서비스 출시를 위해 한정된 기간 동안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건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로 각각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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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규제 대비한 조치..고시의 명확성 높여
이는 과거 페이스북의 임의적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해 방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에서 현저하지 않다는 이유로 1,2심 모두 패소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풀이된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현저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즉, 전기통신사업자의 차별·부당 행위 상대방을 기업뿐 아니라 이용자로 명확히하고, 정당한 이익 보호나 통상적 거래관행 같은 말은 삭제함으로서 구글 이전에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고 30% 수수료를 받아온 애플의 사례가 법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의 이유로 주장하는 이용자의 신뢰성·보안성 강화 이유도 각각 관련 생태계 안에서 이익 침해 효과보다 이용자 편익 효과가 커야 한다는 걸 구체화했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최근 페이스북 사태와 관련해 시장의 규율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이라면서 “특히 최근 구글 인앱결제 그런 것들 또한 입법 위기가 있다. 빨리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형환 상임위원은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행위 우려 등이 이번 고시 개정 통해서 불식시켜지길 바란다. 금지 행위 대한 규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부위원장은 “전체 이용자의 편익 및 후생증대 비교, 서비스 안정 등 명확성이 높아진 것이 좋다”고 했고, 한상혁 위원장은 “금지행위 조항을 정했는데 예외사유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금지사유 분쟁 적용이 어려운 측면 있어서 개정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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