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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제7차 회의를 열고 김유순 계양구의회 의장과 김성해 연수구의회 의장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조양희·윤환 계양구의원과 이은수·최대성 연수구의원에 대해 각각 당원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
김유순 의장 등 6명은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에서 당내 의원총회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당 지침(민주적 선출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리심판원은 “당헌·당규, 윤리규범에 명시된 당론과 당명 준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일벌백계를 통해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지방의회를 일신하는 계기로 삼자는 것에 공통의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의 자치권과 자율성이란 명목으로 당론보다 사리사욕을 앞세우고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후보의 선임 의무를 방기할 뿐만 아니라 다른 당 의원과 결탁해 이를 훼방한 점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심판원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방의회 의원총회 규약, 원 구성 세부지침 등 제도적 보완과 정비를 병행하고 지방의회의 분란이 선거구간의 갈등, 기득권 다툼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게 당 차원의 의사소통·협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0일 제271차 최고위원회에서 윤리감찰단 구성을 의결했다. 윤리감찰단은 지방의회 감시 등의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