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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보전 사업 매뉴얼 마련, 성과 평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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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20.05.20 11: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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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생물 채집해 점수화…A~E로 등급 매겨
농식품부, 내년부터 적용…유효성 평가 진행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농촌의 수질·토양·생태계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객관적인 성과 평과 기준을 적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농업분야 생태환경 조사·평가 기준 및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8일 강원 춘천시의 한 논에서 농민들이 모심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해당 프로그램은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농업인 대상으로 농업 환경 보전 인식을 높이고 환경보전형 영농활동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본의 경우 농업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을 2006년부터 추진 중이며 생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기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 2012년부터 운용 중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농업생산활동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없어 성과 평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은 생태환경 조사·평가의 경우 사업대상지 내 논(벼), 밭(고추), 과수원(사과) 등 특정 농경지별 지표 생물을 채집해 개체수 등을 조사 후 결과를 점수화한다. 해당 점수와 발견된 지표생물의 종(種)수 등을 종합해 생물다양성과 생태환경 양호도를 ‘A’부터 ‘E’까지 등급화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매뉴얼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대상지에 적용해 사업 성과 관리 분야에 활용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과 함께 사업현장 시범적용을 통해 유효성 검증도 추진한다.

김철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매뉴얼은 성과 평가 외에도 친환경 농법과 일반 농법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단위 농업환경 모니터링 등 농업환경 관리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농업 생태환경 보전 강화와 매뉴얼 개선·보완을 위해 관계부처와 생태환경 전문가, 민간단체 등 협력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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