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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형을 선고했다. 그는 2015년 7월 만기 출소했으며, 오는 7월 전자발찌 부착 기한이 만료된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고지 기간은 아직 2년 더 남았다.
사건 이후 연예계에서 퇴출당한 고영욱의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욱에겐 현재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취업제한’이라는 부가 조치가 10년 간 내려진 상태다. 이에 해당 기간 동안 연예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을 수 없다. 대중의 반감 역시 상당한 만큼, 고영욱의 연예계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