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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애인등편의법)’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장례식장 내부 시설인 분향실과 접객실(빈소)에 들어가려 했으나 빈소 입구 바닥에 높이 차이(단차)가 있어 전동휠체어로 접근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이후 해당 장례식장에 이동식 경사로와 실내용 휠체어가 비치돼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 진정을 기각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장애인등편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제기된 기준을 준수했더라도 곧바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장례식장 이용의 실질적 목적인 빈소에 전동휠체어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시설물 접근·이용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장례식장 이용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이 예상된다고 보고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장례식장 빈소에 장애인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