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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의 하나로,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함께 근무했던 B씨에게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B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후에도 올해 1월까지 47회 가량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A씨의 연락이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했다며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세가량 어린 직장동료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며 “상관인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는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과 불쾌감을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만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