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근로자 금융지원혜택’, ‘2023년 한시적 지원안내’ 등을 기재해 서민, 소상공인, 경제적 취약계층 등의 대출심리를 압박해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불법 광고는 고금리 대출이나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지거나, 소개료, 대출상담 명목으로 한 불법수수료 등을 편취당하는 사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대출상담 유도 전화 등을 통해 수집된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또는 범죄행위에 노출돼 추가피해 발생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 전화. SNS 등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는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개인신용정보, 금전, 앱 설치 등 요구 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의 경우 공식사이트인지 확인해 달라”면서 “실제 제안받은 대출상품의 조건이 대출광고와 다를 경우 무조건 의심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