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조선일보는 이같은 폭로글을 보도하며 직원들의 갹출 내역을 담은 문서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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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별로 부사장부터 이사까지 임원급은 7만원, 부장·차장 등 중간관리자급은 5만원, 대리와 사원은 3만원씩이다.
이렇게 걷은 돈은 총 489만원으로 누가 돈을 냈는지 이름과 직책, 부서까지 기재한 문서도 만들었다.
이런 상황은 A업체 직원의 지인이라고 밝힌 글쓴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외부로 알려졌다. 그는 “지인의 일인데, 내부고발자로 찍힐까봐 나서지는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글쓴이는 “회사가 연휴 앞뒤로는 연차 휴가를 쓰지 못하게 한다”고도 주장했다.
실제 그가 공개한 업체의 공지사항에는 “연차 휴가 결재권자인 부서장님들께서는 연휴 전후 부서원의 휴가 사용을 금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체는 “연휴 전후 연차 사용은 밀도 있는 업무수행에 역행하는 행위임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란다”며 “회사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연차 사용 일자 조정 협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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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관계자는 “직원들의 일반적인 경조사 품앗이 행사로 생각하면 될 듯하다”며 “직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등 과장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연차 사용에 관해서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이지만 사용자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준 것”이라고 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