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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는 삼성화재노조가 리본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삼성화재 노동조합은 지난 2021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리본노조가 어용노조라고 주장하며 노조 설립에 대한 무효 확인 소를 제기했다. 리본노조는 현재 교섭대표노조로, 삼성화재 전체 직원 5700여 명 중 과반 이상인 약 3400명이 가입한 상태다.
홍광흠 리본노조 위원장은 “설립무효확인소송에서 설립 관련 절차적, 실질적 하자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다”며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리본노조의 정당성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삼성화재 내 노노갈등과 세대갈등 불씨는 여전히 남은 모양새다. 제2 노조인 삼성화재노조가 항소의지가 있는 데다, 삼성화재노조 요구안과 교섭대표 노조로서 리본노조가 사측에 제시할 교섭안 내용이 일부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MZ노조를 표방하며 설립된 리본노조는 상대적으로 저연차 조합원이 많은 반면, 삼성화재노조엔 상대적으로 고연차 조합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본노조는 내주부터 임단협 교섭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간 업계 1위 위상에 걸맞지 않은 임금에 대한 내부 불만이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논의들이 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수석 이하 직급인 저연차들 사이에서 타사 대비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큰 편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입사원 초봉이 업계 2위인 현대해상과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과장급 기준으론 삼성화재가 7800만원, 현대해상이 92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리본노조 관계자는 “아직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고심 중”이라며 “회사 측에서 동종사 수준으로 임금을 올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삼성화재 노조는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삼성노조연대)의 공동교섭안에 기초한 요구안을 리본노조 측에 제시할 방침이다. 이 교섭안엔 △2023년도 공통급 인상률 10% 인상 △고령자 연령차별 해소(임금피크제 폐지·정년 65세로 연장) △평균임금 정상화(퇴직금 보장) 등 고연차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삼성화재노조 위원장은 “작년에도 정년 연장 등에 대해 요구했으나 리본노조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자율교섭 기간 동안 삼성화재 노조에 가입한 내근직 직원들을 위해 리본노조에 지속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