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사고의 경우 중과실 범죄행위로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
최근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사고가 늘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관련 이의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이의신청은 2021년 5건이, 올해는 4건이 제기됐다. 하지만 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모두 기각 처리했다.
위원회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인한 부상을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으로 보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도 무면허 운전을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보험급여비용을 부당이득환수고지한 공단의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결정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금지 위반 등 중과실 범죄행위 사고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다”며 “이의신청 시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