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9월부터 ‘2022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정하고 중점 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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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도는 ‘기동단속반’을 편성,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버섯류,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와 허가 대상 외에 희귀수목 및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현행 ‘산림자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산주 동의 없이 산림 내에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수목 산림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