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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차장은 22일 오전 10시께 열린 검찰인사위원회 참석차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방문길에 취재진을 만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 사건의 수사팀, 대검이나 중앙지검 보직부장들의 현 상태 유지와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울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 차장이 말한 ‘주요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팀으로는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상헌 대전지검 형사5부장,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의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이 거론된다.
조 차관은 이날 지난 7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번 검사장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민정수석 사표 파문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그 원은 장관님과 총장님 인사 조율 과정에서 중앙지검장, 대검 부장 교체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가 깨졌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해서 애초 대검에서는 인사의 정상화를 위해 광범위한 규모의 인사 단행을 요청했는데, 법무부에서는 조직적 안정차원에서 빈자리를 메우는 소규모 인사 원칙을 통보했다”며 “따라서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임의적인 핀셋인사를 하지 말 것을 법무부에 강력히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대검 차원에서 법무부에 요청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 기준을 선제로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난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의 ‘패싱’으로 검찰 인사 과정이 논란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검이 법무부 사이 여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조 차장은 “더이상 인사와 관련해 의견이 대립되지 않고, 법무부와 대검의 안정적 협력관계가 회복돼 국민의 심려를 더이상 끼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청법상 검찰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는 검사 인사 원칙 및 기준을 논의한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날 늦게 또는 오는 23일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