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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안 된 가운데 국회에서 처리할 경우 도입기간이 1년까지 늘어나고 노동자 건강권, 임금보전 역시 최악의 내용으로 개악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것을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야합’이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김 위원장은 앞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예로 들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삭감 효과’를 우려해 반발했지만 여야는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추가했다.
그는 “노동계는 반대투쟁만 하고 국회는 최악의 내용으로 법안 개악을 강행했고 그 피해는 현장노동자에게 돌아갔다”며 “이 과정을 또다시 되풀이 하는 것은 책임 있는 노동단체의 모습이 아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대화의 길이 열려 있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참여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민주노총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전날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노동시간개선위)는 9차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내놨다.
한국노총은 이 과정에서 경영계로부터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건강권과 임금보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사용자들은 협상이 깨져도 정치권이 알아서 해줄 것으로 믿고 무책임한 태도로 협상에 임했다”며 “막판 협상 이틀간 밤을 새는 집중 논의를 통해 건강권문제와 임금보전문제에 대해 양보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적용시한을 6개월로 연장하는 안을 수용하는 대신 장시간 근로에 따른 근로자 과로를 차단하기 위한 휴식권과 임금보전 방안을 약속받았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인해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합의문에 전제로 깔려있다”며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임금보전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수단을 명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의문에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넘으면 임금을 할증하도록 했다”며 “합의 후속조치로 해설서를 만들텐데 이 내용이 들어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회적대화 합의문에 임금보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답이다.
한국노총은 또 경사노위 산하 산업안전위원회에서 과로사방지법 제·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안전위원회는 오는 26일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노사 합의안을 내기로 했다. 현재 노동부 과로기준은 4주 평균 64시간, 12주 평균 60시간 노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