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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오는 2일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에 대해선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맡게 된다.
홍 본부장은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공룡경찰이 됐다는 부분에는 오해가 있다”며 “중요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이 경찰 외 수사기관으로 들어오면서, 경찰만이 할 수 있는 수사는 오히려 줄어드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사권이 조정돼서 일부 경찰만이 할 수 있는 수사 범위가 줄었지만, 여전히 경찰만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경미한 사건도 집중해서 수사하고, 공소 제기에 더욱 협조해 재판에 가서 죄 받을 사람은 받드시 유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검찰의 미제사건이 넘어오거나,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남에 따른 현장의 부담에 대해선 내부 조정을 통한 수사인력 충원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홍 본부장은 “경찰만이 하는 수사 범위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수사의 완결성을 높여야 하는 질적인 문제가 있다”며 “내부 조정을 통해 2100여명을 통합수사팀, 형사계 등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수사심의과에서 법리적으로 복잡한 건에 대해 검토하고 방향성을 제시해, 보완수사 요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로 넘어올 검찰의 미제사건 규모에 대해선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에도 90일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현재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형소법과 공소청법 부칙에 검찰에서 갖고 있는 사건을 90일 동안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검찰에서 사건들을 열심히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3개월 뒤에 넘어오는 사건을 중수청과 협의해서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검찰이 체포영장을 받아 수배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선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2일 형소법 개정 시행 전까지 모두 인계받아 경찰 수배 사건으로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홍 본부장은 “10월 2일 이후에 검거되면 체포 주체를 경찰로 바꿔야 해서 해당 사건들에 대해선 별도로 검찰에 받아서 정리하고 있다”며 “10월 2일 전까지 2100여건 전체를 경찰 수배 사건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만이 수사하는 분야에 있어 누구나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며 “부적격자는 수사 부서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유능한 수사관에게는 합당한 포상으로 역량 중심의 인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수청 등 중복되는 분야에서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모든 수사 결과물이 기소로 이어져 재판까지 물흐르듯 매끄럽게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좋은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